공공서비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해당사항없음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1644-6621/1644-6621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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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