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