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진로설계 지원

성평등가족부 · 기타(교육)||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