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선정 기준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지원 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근거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