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성평등가족부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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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선정 기준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지원 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근거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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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