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평등가족부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선정 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신청 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삭제지원 시 :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055-244-9009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054-284-0404 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062-672-1355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053-215-6487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042-255-0078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051-802-2082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044-866-3090 동구 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052-252-8247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032-517-5170 (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061-283-4510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063-236-1366 (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064-744-8994 아산 해뜰통합상담소/041-547-5004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043-267-3006 (사)함께하는공동체-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033-765-1366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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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