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성평등가족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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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 이탈 여성들에게 전문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여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가족센터 - 인천 : 인천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광주하나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 대전 : 대전다올통합상담소 - 강원 :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한삶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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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