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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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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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