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 체육인 교육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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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대상 국내대학원 또는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을 지원

지원 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평가 등 종합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ㅇ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학기당 450만원 범위 내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ㅇ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체육분야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지원

신청 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구비 서류

ㅇ국내대학원 : 추천서, 재학증명서, 등록금영수증, 학업계획서, 통장사본 등 ㅇ국외유학 : 추천서, 서약서,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해당 외국어 성적표, 국외수학계획서, 병적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5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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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