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운동능력이 뛰어난 장애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장애 학생 선수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 대상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장학금 1회 지원(재학 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구비 서류

경기실적증명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3

접수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체육인 복지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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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