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운동능력이 뛰어난 장애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장애 학생 선수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 대상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장학금 1회 지원(재학 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구비 서류
경기실적증명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3
접수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체육인 복지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