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문화로 치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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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지원 대상

학폭 피·가해자,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 고립·운둔 청년,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

선정 기준

학폭 피·가해자,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 고립·운둔 청년,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

지원 내용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나눔팀/02-6209-1310

접수 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나눔팀

근거 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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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