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의료급여법(제3조)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15조의3) 아동복지법(제16조) 아동복지법(제16조의2)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48조) 아동복지법(제49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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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