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의료급여법(제3조)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15조의3)
아동복지법(제16조)
아동복지법(제16조의2)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48조)
아동복지법(제49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