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보건복지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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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