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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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 지원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 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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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