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사회복지시설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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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