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국방부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 계층의 수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까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mnd.go.kr:470/recruit.do) ※ 군무원 채용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 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 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 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 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근거 법령

군무원인사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