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국방부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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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육, 상담 등 취업지원

지원 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별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접수 기관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근거 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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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