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육, 상담 등 취업지원
지원 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별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접수 기관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근거 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