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해양수산부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 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청 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구비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도청/033-660-8356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 제주도청/064-710-3215

접수 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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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