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원 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선정 기준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지원 내용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신청 방법
우편, 이메일 등 : 해외수산협협력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51-773-5367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