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지원 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 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