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양수산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지원 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 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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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