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ㆍ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 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신청 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신청 기한
수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