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이동수리소 운영

해양수산부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ㆍ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 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신청 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신청 기한

수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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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