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해양수산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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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4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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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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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