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산장비 임대

해양수산부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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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