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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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조업감시를 위한 감독관 승선 선박 운항경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 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지원 내용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신청 방법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신청 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0405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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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