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조업감시를 위한 감독관 승선 선박 운항경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 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지원 내용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신청 방법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신청 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0405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