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해양수산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486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