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수산식품 수출 지정기관
지원 내용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10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