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

해양수산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061-931-0852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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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