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061-931-0852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