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