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해양수산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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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한국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 확대로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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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