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해양수산부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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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자조금) 조성‧운용을 유도

지원 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 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지원 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접수 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근거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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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