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 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근거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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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