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해양수산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신청 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구비 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