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 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 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신청 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