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지원 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접수 기관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