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업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근거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수산업법(제93조)

행정 규칙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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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