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원양어선안전관리

해양수산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농업,임업 및 어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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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