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농업,임업 및 어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신청 기한

수시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접수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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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